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유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유족의 범위)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2.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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