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현지조사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극지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현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현지조사의 절차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해양수산부장관현지조사단체협조출입제한구역에현지조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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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관할 출입제한구역에의 출입
2.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현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극지활동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황 3. 극지활동 기반시설과 연구장비 등의 확보ㆍ운영 및 개발 실태 4. 극지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현황과 연구기관의 운영 실태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활동의 진흥을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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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현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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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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