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공포 · 2021-10-12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극지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극지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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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극지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극지 연구 기반 구축 현황
2.극지 관련 연구개발사업 현황
3.극지활동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 및 시료(試料) 정보
4.극지 관련 공간 정보
5.극지활동 기반시설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6.극지 관련 과학, 정책, 산업, 국제협력 정보
7.극지 연구 데이터를 제공하는 외국 플랫폼에 관한 정보
8.그 밖에 극지활동에 필요한 정보
영 제10조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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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극지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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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