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 전자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형사전자소송(위 법에 따라 전자화된 형태의 법원의 형사사법절차를 가리킨다,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형사전자소송 관련 법령 및 재판예규의 제ㆍ개정
2.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의 수립
3.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의 준비와 결산 준비
4.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집행 및 점검
5.그 밖에 형사전자소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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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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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