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조사연구위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 전자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형사전자소송(위 법에 따라 전자화된 형태의 법원의 형사사법절차를 가리킨다,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장은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관, 법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추진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관과 법원직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에 응할 경우에는 여비 등 필요한 경비만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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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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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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