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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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ㆍ고시제4조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제5조 ·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신청제6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제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