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사용료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법 제23조 및 영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사용료 징수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사용료의 징수중소기업기본법수탁기관사용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징수시ㆍ도지사녹색융합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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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녹색융합클러스터 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법 제23조 및 영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사용료 징수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사용료의 종류ㆍ요율 및 산정기준
2.사용료의 징수 방법 및 절차
3.그 밖에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수탁기관은 사용료가 200만원 이상(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료 분할납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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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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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법 제23조 및 영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사용료 징수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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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