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가.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나.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2.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가.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과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
나.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다.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을 적은 서류
②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총사업비 규모를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녹색융합클러스터의 총면적을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4.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5.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착오, 오기, 누락 등을 정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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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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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조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ㆍ고시
제4조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신청제6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제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제8조 · 사용료의 징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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