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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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가.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나.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2.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가.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과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
나.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다.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을 적은 서류
②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총사업비 규모를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녹색융합클러스터의 총면적을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4.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5.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착오, 오기, 누락 등을 정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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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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