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 및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혁신기업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혁신기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사업(이하 "녹색산업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전문인력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조직 현황 등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특허등록증 등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특허의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3.전문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혁신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혁신기업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혁신기업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