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전자정부법전문연구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별지사업자등록증명녹색산업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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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연구인력과 시설ㆍ장비 등의 보유 현황
2.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가.연구개발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연구개발된 기술의 보급과 사업화에 관한 사항
나.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연구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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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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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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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