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연구인력과 시설ㆍ장비 등의 보유 현황
2.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가.연구개발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연구개발된 기술의 보급과 사업화에 관한 사항
나.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연구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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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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