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운영계획
2.교육시설 및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
3.운영경비 조달계획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