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17조제1항 및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혁신기업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혁신기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7조제1항 및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혁신기업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혁신기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전문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혁신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혁신기업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혁신기업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혁신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혁신기업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혁신기업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혁신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혁신기업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혁신기업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혁신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혁신기업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혁신기업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연구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용료의 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료 분할납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2.30>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④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료 분할납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