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17조제1항 및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혁신기업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혁신기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7조제1항 및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혁신기업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혁신기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