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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등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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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등)

영 제30조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자금조달계획서
3.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에 대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 내용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시행지의 위치
2.사업의 종류 및 명칭
3.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4.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시장ㆍ군수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국토교통부장관: 관보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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