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①영 제17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말한다.
②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1.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2.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에서의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3.법 제52조 및 영 제50조에 따른 규제 특례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산업정비구역 지정도서 및 계획도서(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산업정비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 및 경계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를 포함한다)
5.산업정비구역에 관한 계획설명서
③제2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