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준공검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준공검사 신청)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준공검사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4.법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도면
5.신ㆍ구 지적대조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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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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