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추가설치시설의 비용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비용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 산정)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비용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도시공업지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