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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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의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의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2.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3.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4.사업의 위탁 또는 신탁 계획서
5.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調書) 및 도면(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6.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감정평가서(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7.공업지역정비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기존에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설치비용에서 빼고 계산한다.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9.「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
10.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12.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②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제2항의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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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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