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 (특례 대상 및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은 공원녹지의 환경적 기능 수행과 지역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영 제5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복합건축물 적용의 특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③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특례 적용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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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기준 개발계획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1.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 가.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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