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경영의 건전성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경영의 건전성 기준) 영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경영의 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법인일 것. 다만,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따른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받지 않은 법인일 것(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해당 조치가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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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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