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에게 관계 서류를 넘기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넘겨야 한다.
1.실시계획 인가서
2.환지계획ㆍ환지처분 등 환지 관련 서류 및 도면
3.공사설계도 등 관련 서류 및 도면
4.청산금 관련 서류
5.조합의 합병 및 해산 관련 서류(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6.그 밖에 일반문서 관련 서류 및 도면
②법 제70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넘겨받은 날부터 10년
2.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 및 도면: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넘겨받은 날부터 5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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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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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비용부담 납부통지서제18조 · 추가설치시설의 비용 산정제19조 · 산업유지비율제20조 ·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ㆍ공급제21조 · 특례 대상 및 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증표 및 허가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