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에게 관계 서류를 넘기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넘겨야 한다.
1.실시계획 인가서
2.환지계획ㆍ환지처분 등 환지 관련 서류 및 도면
3.공사설계도 등 관련 서류 및 도면
4.청산금 관련 서류
5.조합의 합병 및 해산 관련 서류(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6.그 밖에 일반문서 관련 서류 및 도면
②법 제70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넘겨받은 날부터 10년
2.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 및 도면: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넘겨받은 날부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