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5조제10항 및 제2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란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를 말한다.
②영 제25조제10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1.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2.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에 따른 산업혁신구역에서의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3.법 제53조 및 영 제51조에 따른 규제 특례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산업혁신구역 지정도서 및 계획도서(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산업혁신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 및 경계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를 포함한다)
5.산업혁신구역에 관한 계획설명서
③제2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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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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