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비용부담 납부통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및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비용부담 납부통지서에 따른다.
②제1항의 비용부담 납부통지서에는 해당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산출명세서와 비용부담산출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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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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