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토지 명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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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26조제3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란 각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토지 명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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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토지 명세) 영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26조제3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란 각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토지 명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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