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하고,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1.학부모 대표 위원: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
2.교원 대표 위원: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
③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과 대안교육기관과 관련된 지역사회 인사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에 설치된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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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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