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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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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이하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으로 하되, 시ㆍ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이 지명하는 부교육감으로 한다.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시ㆍ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교육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대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그 밖에 대안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자 등을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9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법 제9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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