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이하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으로 하되, 시ㆍ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이 지명하는 부교육감으로 한다.
②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시ㆍ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교육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대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그 밖에 대안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자 등을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9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⑦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법 제9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