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시설ㆍ설비의 등록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별표 1에 따른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에 적합한 교사를 확보할 것
2.교사 및 교지(校地)를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3.교사 및 교지 등의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ㆍ배수 및 위생 등이 교수(敎授)ㆍ학습에 적합하도록 할 것
4.학습에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를 갖출 것
②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기준의 완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시설등으로서 교육감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시설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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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등제4조 ·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제5조 ·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제6조 ·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 취학 의무의 유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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