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대안교육기관의 설치 현황
2.대안교육기관의 교원 및 학생 현황
3.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대안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안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