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취학 의무의 유예)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 유예 절차 등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한다.
②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 유예 학생의 재취학 절차 등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취학 의무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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