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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교원의 자격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교원의 자격)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
2.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5.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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