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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안교육기관 폐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폐쇄사유, 폐쇄 연월일, 재학 중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된 서류
2.폐쇄 신고 당시 재학 중인 학생의 학생명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학생명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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