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안교육기관 폐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폐쇄사유, 폐쇄 연월일, 재학 중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된 서류
2.폐쇄 신고 당시 재학 중인 학생의 학생명부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학생명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