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①교육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교육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고, 해당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의 절차ㆍ방법 및 학생명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