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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수업료등의 반환
제12조
교원의 자격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시설ㆍ설비의 등록기준 등
제3조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등
제4조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제5조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
제6조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취학 의무의 유예
제7의2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제8조
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제9조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