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수업료등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7-15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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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업료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업료등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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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수업료등의 반환)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업료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업료등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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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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