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①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대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을 포함한다)
2.법 제3조의2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비 등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3.학생의 급식에 필요한 경비
4.그 밖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3.「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5.「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6.「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7.「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③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