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수업료ㆍ입학금 및 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 외의 학부모 부담 경비에 관한 사항
2.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급식에 관한 사항
4.제12조제4호에 따른 교원(敎員)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