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수업료ㆍ입학금 및 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 외의 학부모 부담 경비에 관한 사항
2.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급식에 관한 사항
4.제12조제4호에 따른 교원(敎員)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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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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