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부대장등의 수사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과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부대장등"이라 한다)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의 출입,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출석이나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보고 등(이하 이 조에서 "출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한다.
1.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소속된 각급 부대ㆍ기관의 장
2.「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관할부대장ㆍ관리부대장(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
②부대장등은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제1항의 요청에 즉시 협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과 신속히 협의하여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1.부대 일정 등을 고려한 출입등 일정의 조정
2.사전 보안조치 및 보안교육 등 출입등에 필요한 행정사항
3.그 밖에 원활한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부대장등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거나 이와 관련된 신고를 받아 긴급하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 출입을 요청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해당 기지 및 시설 등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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