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변사사건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과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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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과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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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나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한 때에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변사사건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검시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일정을 미리 통보하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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