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과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대장등은 그 부대 또는 기관에서 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범죄(이하 이 조에서 "성폭력범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성폭력범죄피해자조치않도록현장보호군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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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부대장등은 그 부대 또는 기관에서 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범죄(이하 이 조에서 "성폭력범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현장 출입 통제 또는 현장 보존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2.피해자 구조ㆍ구급 조치
3.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4.그 밖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 또는 공포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할 것
2.해당 성폭력범죄와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질문하거나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2. 조문 관계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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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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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대장등은 그 부대 또는 기관에서 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범죄(이하 이 조에서 "성폭력범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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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