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사건 이첩)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과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ㆍ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의3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ㆍ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의3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개정 2026.2.10, 2026.9.29>
②삭제 <2026.2.10>
③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6.2.10, 2026.9.29>
1.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경우: 각 기관이 지정하는 관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경찰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
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 해당 기관
④삭제 <202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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