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형사사법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과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관 상호 간 형사사법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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