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과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법 제2조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및 고소권자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결정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 등국방부장관검찰총장결정의견기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해양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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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법 제2조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및 고소권자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결정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거나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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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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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법 제2조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및 고소권자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결정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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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