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기관 및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총장 및 사무처장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각급선거관리위원회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3.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5.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사무총장 및 사무처장이 재난상황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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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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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