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해양경찰장비 무상양여 대상국가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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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할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할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개발도상국과 해양안전ㆍ외교ㆍ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
2.개발도상국의 해양경찰장비 관리ㆍ운용 역량
②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
2.외교부장관
3.국방부장관

3의2. 기획예산처장관

4.방위사업청장
5.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개발도상국에 해양경찰장비를 무상으로 양여하려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양여할 해양경찰장비의 명세, 무상양여 방법 등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용도폐지된 해양경찰장비의 무상양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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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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