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과정의 개발과 관련 자료의 개발ㆍ제공 등에 필요한 경비. 강사의 강의료, 수당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경비교육과정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개발ㆍ제공설치ㆍ운영교육시설전문인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교육과정의 개발과 관련 자료의 개발ㆍ제공 등에 필요한 경비
2.강사의 강의료, 수당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교육 기자재 구입 비용과 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
4.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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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과정의 개발과 관련 자료의 개발ㆍ제공 등에 필요한 경비. 강사의 강의료, 수당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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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