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교육과정의 개발과 관련 자료의 개발ㆍ제공 등에 필요한 경비
2.강사의 강의료, 수당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교육 기자재 구입 비용과 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
4.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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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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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4조 ·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제5조 ·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제6조 ·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제7조 ·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8조 ·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해양경찰장비의 안전도 평가제10조 · 해양경찰장비 무상양여 대상국가의 선정 등제11조 ·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제12조 · 감독관의 자격기준제13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