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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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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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년도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사업추진 목표 및 과제
3.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4.그 밖에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한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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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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