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년도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사업추진 목표 및 과제
3.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4.그 밖에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한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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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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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탑재장비의 종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제5조 ·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제6조 ·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제7조 ·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8조 ·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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