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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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년도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사업추진 목표 및 과제
3.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4.그 밖에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한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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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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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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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