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5-06 · 시행일 2026-05-06 · 소관 - · 총 15조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06 · 시행 2026-05-06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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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5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양경찰장비 무상양여 대상국가의 선정 등제11조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제12조 감독관의 자격기준제13조 권한의 위임제14조 규제의 재검토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탑재장비의 종류제3조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4조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제5조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제6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제7조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8조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제9조 해양경찰장비의 안전도 평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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