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분야산업기술연구조합공공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
5.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가.과학기술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연구전담인력을 5명 이상 둘 것
나.해양경찰장비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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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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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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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