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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인증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2조(인증 신청 등) 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인증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사본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명부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1부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 제3조 · 인증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의 겸업 여부 변경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변경신고서에 인증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종류 변경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손해배상수단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의 겸업 여부 변경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인증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사본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명부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1부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명부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인증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명부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1부
    할지방고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사본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명부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1부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인증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명단과 인증번호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명단과 인증번호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인증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인증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신고서에 인증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서에 인증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휴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업 신고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업무재개 신고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업무를 재개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폐업하는 경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 신고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휴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여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분실 등의 사유로 인증서 원본을 첨부할 수
    사본을 첨부하여 업무를 재개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여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분실 등의 사유로 인증서 원본을 첨부할 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인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인서는 해당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서 사본으로 한다. ③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영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인서는 해당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서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공기관의 확인서는 해당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서 사본으로 한다. ③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③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