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7.1>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영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7.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ㆍ열람일…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7. 1.> ┌────────────────────────────────────────────┐ │ │ │ 제 호 │ │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 │ │ │ │1. 기관명: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산업디지털전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제3조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
제4조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 선정 지원제6조 · 협회의 설립인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