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관련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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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6조에 따른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관련 수행인력, 시설 및 장비
3.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 제11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관련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2.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지원 신청 직전 월까지의 연평균 매출액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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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디지털 전환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이하 "협업지원센터"라 한다)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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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관련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제4조 ·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제5조 ·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 지원제6조 · 협회의 설립인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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